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7. 통영시 B 대 396㎡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6. 10. 18.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30. 원고의 조카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은 2009.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원고는 2009. 5. 4. 기존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2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E은 2011.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9.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418,7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