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9.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C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서류 일체를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0.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1. 10. 28.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후 피고 C는 2011. 10. 14. 무렵 원고의 승낙을 받아 작성일자를 2011. 9. 22.로 소급하여 임차인 명의만 피고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을 제89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0. 8. 2.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쳤다.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공장등록이 취소된 이후 신규 등록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공장등록 명의를 이전받아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 B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화성시장은 2013. 12. 11. 직권으로 원고의 위 공장등록을 제조시설 멸실을 이유로 등록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7, 51, 8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