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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1가단2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복구공사금액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개명 전 B)는 2009. 10. 5.경 원고 소유 광주 서구 F 3층 304호 상가건물(G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시설은 피고 C이 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즈음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종업원이던 H에게 2009. 10. 22.경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며, H는 같은 날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내 신체교정, 건강기능성용품 등에 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D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피부미용사 자격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전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H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H로 하여금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천 만 원, 월세 143만 원, 피부관리실 운영권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7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H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을 수령함. H가 2009. 11.경 자신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D가 피고 C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경락, 부황 등의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며 H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전전세계약을 작성받아 피고 C이 2009. 12.경 I라는 상호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함). 한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라고 한다)는 2010. 8. 18.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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