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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4.선고 2008구합779 판결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779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 50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의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은정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08. 7. 24 .

판결선고

2008. 9. 4 .

주문

1. 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1. 피고 ( 실제업무수행은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영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가 관장하였다 ) 로부터 국도 3호선 도로부지에 속하는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4, 423m²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 ( 점용목적 : 농업용전으로 사용,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09. 12. 31. 까지, 이하 '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 라 한다 ) 를 받았다 .

나. 이후 피고는 2005년도 건설교통부 정기감사에서, 위와 같이 농업용 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할 때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도로법 제40조 제2항시행령 제25조 제4항 ( 제24조 제5항의 오기다 ) 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2007. 4. 17.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 및 계속성을 신뢰하고 약 1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도로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3호 )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서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로법 등 관계법령상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을 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시 준공기한 ( 최초 2000. 12. 31., 이후 3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었다 ) 내에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위 준공기한 내에 도로점용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2001. 5. 19., 2002. 10. 1., 2004. 9. 10., 2005. 3 . 21.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 처분과는 그 사유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라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흠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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