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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1누45612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 ~ 제11쪽 아래에서 7째 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소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를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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