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부산 사하구 C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2018. 12. 26.경 '2019. 1. 31.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
'는 취지의 사하구청장 명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