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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6노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 F( 가명) 을 위력으로 각 간음하고 피해자 L, M, N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위력 간 음 범행으로 2014. 9. 4.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2014. 9. 10. 다시 피해자 F에 대한 위력 간 음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위력 간 음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위력 간 음 범행까지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하여 위력 간 음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원심에서, 위력 간 음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당 심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력 간 음 범행 당시는 16세,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당시는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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