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2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 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5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청소년 강간( 위력 간 음 포함) 은 제 2 유형에 포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