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6 유형(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권고 형의 범위] 8년 ~ 13년(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 간 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 2 범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 청소년 강간( 위계 ㆍ 위력 간 음 포함)/ 청소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유사성 교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5년 ~ 8년(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 간 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 30년 ( 위 제 1, 2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