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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후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때리고 협박하여 약 8개월 동안 수십 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위계 ㆍ 위력 간 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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