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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땅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회사에 급하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는 후배가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거의 다 적중하니까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을 딴 후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 토토를 하는 아는 후배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도박 등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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