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단2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의 ‘D’ 7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A(남, 55세)과 말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6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곧바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