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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8고단28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20』 피고인은 2018. 9. 22. 17: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 등과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3』 피고인은 2018. 9. 3. 16:30경 업무로써 경운기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을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810,5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공문, 구급활동일지 『2019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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