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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25 2014고단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4:5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 B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0세)의 입술 부분과 손바닥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과 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과 손바닥 부분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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