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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찬 페트병이 피해자 G(41세)의 다리에 맞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및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H,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30세)가 이를 말리다가 싸움에 합류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 피고인 A는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및 피해자 A(2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맞자 자신도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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