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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3.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 피해자 B(53세)에게 이전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화를 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및 관련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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