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상가 제4층 제409호 84.04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서울 강남구 C상가 4층 409호 84.0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임차인이던 피고와 사이에 2014. 7. 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9.분, 2014. 10.분, 2014. 11.분, 2014. 12.분, 2015. 2.분, 2015. 3.분, 2016. 4.분, 2016. 9.분, 2017. 4.분, 2017. 10.분, 2017. 11.분, 2018. 2.분부터 2018. 6.분까지 월차임 및 2014. 9.분 중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5. 위 계약서 제4조에 따라서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8가단117013호).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30. 1,000만 원, 2018. 5. 31. 752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018. 6. 15. 기준으로 미지급 월차임 액수는 56,340,000원(= 16개월 × 352만 원 2만 원)에서 1,752만 원을 뺀 3,882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2018가단117013호)이 2018. 5. 3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3,882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882만 원 및 2018. 6. 16.부터 위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