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7. 24. 대구 중구 C상가 중 1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백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2014. 2.경 위 병원을 이 사건 점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후 월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8.경 위 병원을 대구 중구 E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비워둔 사실, 원고가 위 병원을 이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4. 2.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14.까지의 월차임 합계 34,490,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09,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월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위약금 1천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공고문을 설치하는 등 2015. 11.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복구비용 32,307,000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상복구비용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1,000만 원을 넘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