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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7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의 계약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이다.

나. 안산시 단원구 D빌딩 5층 약 444.6㎡에서 E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 피고 A,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 B, 원무과장 피고 C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소외 회사와 별지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피보험자들이 보험금합계 8,396,268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피보험자 F으로부터 877,495원, G으로부터 1,283,530원, H로부터 51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 보험금 잔액 5,725,243원(= 8,396,268원 - 877,495원 - 1,283,530원 - 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A, B은 2013. 1. 23.부터, 피고 C은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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