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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4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나....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단독으로 또는 아들인 선정자 B, C과 공모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치료를 받고 입원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① 피고는 2006. 6. 8.부터 2009. 6. 25.까지 보험금 합계 417만 원을, ② 피고와 선정자 B은 함께 2006. 7. 13.부터 2009. 6. 3.까지 보험금 합계 865만 원을, ③ 피고와 선정자 C은 함께 2004. 12. 9.부터 2009. 7. 21.까지 보험금 합계 7,763,41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417만 원, 피고와 선정자 B은 공동하여 865만 원, 피고와 선정자 C은 공동하여 7,763,4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선정자 B: 2014. 12. 29., 선정자 C: 2015. 2.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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