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원’의 원무과장, F은 병원장, G은 피부관리실장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은 그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병원에서 G의 소개로 온 환자 H에 대하여 F으로부터 ‘H은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E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위 H이 17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412,8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1,39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병원에서 G의 소개로 온 환자 H에 대하여 F으로부터 ‘H은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E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넘겨받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17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합계 3,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