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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5125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24,386,2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던 F한방병원의 원장, 피고 D은 F한방병원의 원무부장, 피고 C는 F한방병원의 원무과장, 피고 B는 F한방병원의 간호과장이었다.

피고들은 위 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A, B, C는 2008. 12. 중순경부터, 피고 D은 2009. 12. 7.부터 각 2010년경까지, 공모하여 입원환자들이 외출ㆍ외박을 하더라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전자차트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872,28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에 외출ㆍ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해 주는 등으로 입원환자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50,324,572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기 및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1고단2123호로 기소되어 2012. 7. 25. 피고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는 벌금 2,000,000원, 피고 C, D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간주 피고 A,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편취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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