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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4 2014가단2028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소외 B으로,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 베스트플랜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Ⅱ-v09(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B이 넘어진 사고로 2010. 6. 21.부터 같은 해

7. 2.까지 12일간 ‘경부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2010. 8. 23. 원고로부터 451,01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부 및 족관절통증, 기타 척추병증, 본태성고혈압, 알콜성간염’등 각종 질병으로 총 3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1,766,024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치료내역은 별지 목록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인 2009. 3. 26. 소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뉴라이프케이건강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도 2010. 5. 18.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소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7개 보험사와 7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소외 B은 2010. 6. 14. 소외 차티스 보험사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는 자신 혹은 B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총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합계 625,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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