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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259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피보험자란 기재 각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

)과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성질을 갖는 같은 표 보험계약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주사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의 시술내역과 횟수 등 1)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IMS 시술 또는 견인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IMS 시술횟수 및 1일 2회를 초과하는 견인치료 시술횟수, IMS 시술 내지 1일 2회를 초과한 견인치료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원고가 위 각 시술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이란 근육의 일정부위에 침을 자입하여 신경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견인치료(traction therapy)란 주로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와 도르레 또는 모터 등을 이용하여 척추나 골반을 늘리는 시술이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대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를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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