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9. 25. 23:00 경 세종 D에 있는 E 중학교 우측에 있는 'F 공원' 잔디 밭 앞에서, 피해자 G( 여, 16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복부를 2~3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니 제발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위 F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 폰 (IM-A910S)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학교, 생년월일 등을 말하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