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4. 05:30 경부터 06: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바람을 피운 거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1: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4. 06:4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창고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 친구들을 불러서 더 심한 일 벌이기 전에 그냥 너랑 나랑만 끝내자.”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