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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36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6. 망 B에게 영구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을 151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32,6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망 B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5. 3. 23. 피고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본 아파트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원고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남편인 E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묵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148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원고는 갱신 이후에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갱신 전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한 2005. 3. 23. 당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음에도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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