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6. 소외 G에게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151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32,6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G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하였고, 2005. 3. 23. 원고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본 아파트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 D은 2005. 3. 23.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지상에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2. 24.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은 5,130,000원, 월 임대료는 62,600원이고, 계약기간은 2014. 12. 31.까지 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제31조 제1항),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2조 제9호)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에서 본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