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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412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6. 소외 G에게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151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32,6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G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하였고, 2005. 3. 23. 원고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본 아파트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 D은 2005. 3. 23.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지상에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2. 24.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은 5,130,000원, 월 임대료는 62,600원이고, 계약기간은 2014. 12. 31.까지 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제31조 제1항),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2조 제9호)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에서 본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승계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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