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