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030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과학 관련 시약, 기구, 장비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C은 D과 함께 2014. 1. 9.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1. 23. 피고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7. 3. 10.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5. 12. 31. 기준 5,867,761주로, C이 600,000주, D이 23,820주, 그 밖에 E 등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이 나머지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계 약 서 대상 : ㈜ B 비상장 주식 125,000주 매도인 : ㈜ B 대표이사 C 매수인 : 원고

1. 상기인들은 ㈜ B 비상장주식 125,000주를 512,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

다. 2. 매수인은 2016. 3. 30.에 매도인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매도인은 2016. 5. 3.에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잔금 312,500,000원은 2016. 7. 3. 에 송금하기로 한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쪽은 계약금의 2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매도인의 우호 지분으로 상기 주식을 관리키로 한다.

5.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행위는 매수인 관할 법원에서 한다.

2016. 3. 30. 매도인 : ㈜ B 대표이사 C 매수인 : 원고

다. 원고는 2016.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보냈고, 이에 C은 2016. 4. 29. 위 계약서 하단 부분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2016. 5. 3.까지 피고의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