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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6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29.경 C과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매도인: C(B 대표이사) 매수인: 원고 계약의 조건,

1.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피고 소유의 자산 및 주식일체를 양도한다.

2. 매도금원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3. 지불방법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토공 1,500평을 완공하여 분양 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 동일 조건으로 완공 후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3차 공사 역시 2차 공사와 동일한 조건이며, 개발행위를 하여 미분양시 토공사를 한 토지를 평당 200,000원에 결산하여 잔액분의 토지로 지불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D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다.

매도인의 책무,

가. E, F 토지를 일괄 약 7,000,000원에 편입하며, G는 평당 약 10,000원에 매입하도록 한다.

나. 이때 매입금액은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 D 지분으로 금융권에서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한다. 라.

매도인은 주식 약 45%의 지분을 갖기로 한다.

마. H 시효중단 말소의 소 계약 후 90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고,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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