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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6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2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7.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0. 28. 위 C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매매업,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대여금 채무의 발생 및 당사자 지위의 이전 1) C와 D는 2014. 8. 28.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추진 과정에서 D의 자본금 100,000,000원을 2,100,000,000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제4조 사업참여 방식 제1항 갑(C)은 본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을(D) 회사의 주식 50%(1만 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2항 갑(C)은 을(D)이 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계획 중인 유상증자(이십억원/사십만주)에 참여키로 하며 갑(C)의 증자금액은 금 일십억원(\1,000,000,000/이십만주)으로 한다. 제4항 갑(C)은 제8조의 사업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지분을 을(D) 또는 을(D)이 지정하는 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단, 양도시기와 양도금액은 주식평가 가격을 감안하여 갑(C)과 을(D)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 사업정산 등 제1항 을(D)은 을(D)의 정관 및 상업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목적사업을 완수한 후 갑(C)에게 조달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2항 갑(C)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액은 갑(C)과 을(D)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C는 2014. 10. 13.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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