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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7 2016가단1133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879,4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는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게 2009. 4. 24. 1,500,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을, 2010. 8. 4. 155,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아래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과목: 일반자금대출 약정기일: 제1 대출 2010. 4. 24., 제2 대출 2011. 8. 4. 이율: 각 연 10% 연체이율: 각 최고 연 22%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 2009. 4. 24. 피고들과 한도액을 2,100,000,000원으로 한 한정근보증의 연대보증계약을, 2010. 8. 4. 피고 A과 한도액을 217,000,000원으로 한 포괄근보증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의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이 2009. 4. 24. 작성한 근보증서에는 ‘한정근보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교회가 같은 날 제1 대출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제1 대출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한정근보증’이라고 기재한 이상 제1 대출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이 사건 교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까지도 보증하는 의사로 각 근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1 대출과 제2 대출은 모두 여신과목이 ‘일반자금대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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