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등 8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299가구) 및 오피스텔(240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완료한 후 PF대출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기업고객본부 기업고객3담당 건설화학고객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를 통해 E에 위 사업에 관한 수주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 20. 원고에게 원고의 처제인 F의 명의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이익이 발생될 경우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공동책임으로 조건 없이 20억 원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시기는 사업정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경상이익을 조기에 전액 받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고 경상이익 중 일부만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3. 경상이익의 집행은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익(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도 포함)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4. 피고들은 사업정산 후 30일 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정산일로부터 지급이 지연 시 피고들은 20억 원과 별도로 지연이자 연 20%를 F에게 지급하고, 사업정산 후 3개월까지 미지급 시 피고들은 F에 대해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