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나머지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0. 28. 위 C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매매업,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이다.
피고의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소외 F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친형이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4.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4. 6. 25. 400,000,000원을, 2014. 7. 10.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당사자 지위의 이전 1) C와 E는 2014. 8. 28. 서울 도봉구 G 일원 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추진 과정에서 E의 자본금 100,000,000원을 2,100,000,000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4조 사업참여 방식 제1항 갑(C)은 본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을(E) 회사의 주식 50%(1만 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2항 갑(C)은 을(E)이 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계획 중인 유상증자(이십억원/사십만주)에 참여키로 하며 갑(C)의 증자금액은 금 일십억원(\1,000,000,000/이십만주)으로 한다. 제4항 갑(C)은 제8조의 사업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지분을 을(E) 또는 을(E 이 지정하는 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