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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0 2019나55760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 되었다.

3) 이 사건 양수도약정서(갑 제2호증의 1)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서’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원문 그대로를 설시한 것이다

).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서 충남 당진시 G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함)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D 주식회사 사내이사 A 및 주주인 A 외 2인(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양수자 F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H(주)(이하 ‘병’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충남 당진시 G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업권 및 D(주)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본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의 매매) “갑”은 “을”에게 “갑”의 전체주식을 일금 삼억원(6만주*5천원)에 양도,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주식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진행) “을”은 “본건 사업부지” 중 I에서 공매하는 토지의 잔금지급(약 42.7억) 및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을”의 책임으로 진행한다. 제4조(사업권 양수도에 따른 채권, 채무 정리

1. “을”은 “갑”에게 “갑”의 전체주식(6만주*5천원) 매매대금으로 삼억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양수자 “을”은 양도자 “갑”의 기존채무 이십삼억원을(채권자: H) “갑”을 대신하여 “병”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3. 위 4조 1항, 2항의 대금지불시기는 2016. 3. 31.까지로 하되 상환하지 못할 시는 최초 1개월간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2016. 4. 30.까지 “을”이 상환하지 못할 시 본 약정 2조의 주식을 “갑”에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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