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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가합403354
회원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19. 6.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회원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시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13. 7. 13. 경 노후된 편의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1 구좌 당 10억 원씩 총 8 구좌로 특별 회원권을 분양하되 세부 적인 분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28. 특별회원의 입회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입회 금에 대해 입회기간 만료 시 특별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 반환 또는 회원 자격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정한 날부터 명의 개서를 통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회원 모집 계획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다가, 2013. 9. 30. 특별회원 약정내용 변경 안을 상정하였다.

D는 2013. 11. 1. 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특별회원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 컨트리클럽의 특별회원 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받았다.

이 사건 약정은 위 특별회원 약정내용 변경 안에 첨부된 ‘C 컨트리클럽 특별회원 약정서’ 와 동일하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회원 약정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 컨트리클럽(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과 D (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는 C 컨트리클럽 특별회원 입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본 약정은 “ 을” 이 “ 갑” 의 특별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회원 권)

1. 회원구분 : 특별회원

2. 입회금액 : 금 일 십억원 [1,000,000,000 ]

3. 입회기간 : 5 년 입회자격은 1년 이상 회원권 보유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제 3 조 ( 입회금 반환 등) 특별회원은 입회기간 5년 동안 매매할 수 없다.

“ 을” 은 입회기간 만료 2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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