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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10. 09:00 경 고흥군 C에서 친형인 피해자 D(55 세) 과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과 도끼( 날 길이 약 7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4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피해 자의 우측 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타인을 향하여 칼과 도끼를 휘두른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매우 큰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흉기로 인하여 직접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가족관계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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