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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0:3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문제로 딸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왼쪽 팔 부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왼팔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위인 피해자가 혼인 관계 지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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