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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5. 20:3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5. 20:4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하고 다니던 식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흉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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