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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1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19 세) 의 여자친구와 통화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어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2018. 5. 7.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4cm, 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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