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9』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 지층 우측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을 2014. 1. 31.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 G으로부터 위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주거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1. 12. 30.경 1500만원, 2012. 1. 20.경 2200만원 등 합계 4천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월세란 옆 네모칸에 체크하고,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F 반지하, 우측 B01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은 ‘2011년 1월 20일에 지불’, 차임란에 ‘사십만원’, ‘매월 20일에 지불’,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1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2013년 1월 20일까지’, 특약사항란에 ‘씽크대를 교체한다(주인 G)’, 임차인란에 ‘서울시 마포구 H, I,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