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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점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F’, 임대할 부분란에 ‘2,3층’, 보증금란에 ‘일억원, 100,000,000원’, 차임란에 ‘오백오십만원, 매월 20일에 지불’, 임대인란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F’,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경기 구리 U에 있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W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은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개월 분을 공제한 2,680만원을 X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주점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당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채무가 1억원 이상에 이르고, 위 'G' 주점의 차임 또한 약 2,000만원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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