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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0 2012고정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 서울 마포구 E 상가의 임차인인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F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재개발지역인 위 상가의 영업보상비를 대신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F가 D에게 위 상가의 임료를 내지 못하여 위 상가에서 퇴거될 상황에 이르자 F가 퇴거되면 영업보상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위 상가의 사업자승계를 자신이 받아 영업보상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3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마포구 G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인장이 날인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E(1층)외 1필지’,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대인란에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동 1309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1. 7.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위치한 마포세무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1. 7. 중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J(1층)’,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대인란에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동 1309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2011. 8.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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