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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7가단1049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4,816,37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피용자로서, 2014. 11. 6. 11:00경 피고 C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피고 B이 운영하는 ‘F’가 제작ㆍ납품한 금형을 프레스 기계에 장착하여 검사하던 중, 1차 작업 후 소재가 금형에서 빠지지 않아 왼손을 금형 사이에 넣어 강제로 빼는 도중에 피고 C의 피용자인 소외 G가 프레스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되는 바람에 왼쪽 손목 윗부분까지 위 프레스 기계에 압착되어 절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에게 원고의 작업이 예견되는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러한 방호장치가 없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줄 것과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호장치의 이상 작동이나 방호장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 G는 프레스 기계에 금형을 장착하여 검사하고 있는 원고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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