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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8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위 회사에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1:20경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금형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에 설치된 안전 에어리어 센서가 탈락되어 방호조치가 미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 공구 셋팅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프레스기에 왼손이 압착되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이 절단(왼팔 압궤손상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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