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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6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사업주로,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및 안전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금형을 사용해서 주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을 실시하는 일명 ‘프레스 기계’를 작업함에 있어 1) 안전교육 2) 프레스 기계에서의 손가락 등 신체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3)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ㆍ보건ㆍ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레스 기계의 신체 끼임 위험구간에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 미비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4.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 D(53세 이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우측 제2수지 절단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7.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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