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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부품인 피시비 회로기판을 가공, 제조하는 업체인 B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회사의 작업공정은 피시비 회로기판을 프레스 기계에 투입하고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프레스가 회로기판을 압축하여 가공하는 방법이다.

2012. 8. 17. 04:00경 인천 남동구 B회사 작업장에서 중국인 한족 외국인노동자인 피해자 C, 41세, 여 이 프레스기계에서 회로기판 가공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가락이 눌리면서 우측 2, 3, 4, 5 수지 압궤절단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레스 작업공정 중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프레스 진입 시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작동하여 프레스 가동이 비상중단 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장치가 있으나 사건 당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프레스 설비의 가동여부 및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에 이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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