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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88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2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 고용되어 프레스 조작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3. 13. 10:50경 피고 공장에서 방호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AIDA 200톤 프레스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작동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프레스에 의하여 오른손이 압착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제1,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판단 1) 프레스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생명건강에 대한 보호의무의 일환으로서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방호장치 자체를 수리조정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호장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본문, 제93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프레스의 방호방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에게도 방호장치가 해제된 프레스에 오른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프레스의 작동 버튼을 누른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2014. 3. 13.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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