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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30 2014가단35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88,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9. 08:30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22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하강하는 위험점에 양 손을 넣는 순간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손이 끼게 되었고, 결국 좌측 제3, 4, 5수지 압궤 절단상,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사용된 프레스기를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

). 2) 프레스기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의 종류로는, ①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프레스가 작동되고, 작동 버튼에서 손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② 프레스가 작동시 위험 위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들어와 있는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감응식 안전장치 ③ 프레스가 하강하면 작업점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만약 손 등의 이물질이 있어 문이 닫히지 않으면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는 게이트 가이드식 안전장치 등이 있다.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감응식인데, 프레스 옆에는 안전장치의 온/오프(on/off)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 안전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프레스기는 프레스 기계가 한 번씩 간격을 두고 작동하는 안전 1행정, 연속하여 작동하는 연속행정 방식 두 가지로 작동한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는 연속행정 방식으로 작동중이었고, 안전장치 작동 스위치가 오프(off) 상태에 있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 증인 B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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